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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을 이륙한 항공기가 출발 30분 만에 긴급 회항했다가 다시 비행금지 시간에 이륙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10시 5분께 에어부산 BX612편은 목적지인 괌(GUM)으로 가기 위해 김해공항 활주로를 날아올랐다.
승객 201명을 태우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던 이 항공기는 30여분이 지났을 무렵 돌연 회항하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탑승한 2세 여자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며 괴로워했기 때문이었다. 아이의 증세는 호흡이 힘들 정도로 심각했다. 긴급한 기내 상황을 접한 기장은 곧바로 회항 판단을 내렸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알렸다. 회항 결정에 항의하는 승객은 아무도 없었다.
항공기는 10시 50분께 김해공항에 도착했고, 아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급유를 한 항공기가 다시 이륙하려 하자 이번에는 야간운행금지시간인 커퓨타임(오후 11시~오전 6시)에 걸렸다.
커퓨타임은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수면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이다.
에어부산은 즉시 공군에 협조 요청을 했고, 공군은 사정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이 항공기의 이륙을 허가했다.
BX612편은 오후 11시 32분 다시 목적지인 괌으로 출발했다. 커퓨타임 이륙은 극히 드문 일로 1년에 한두차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응급 상황에 협조해 준 승객과 공군의 배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남일보 박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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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8-28